안녕하세요, 돔뫄씨입니다!
자동차세, 혹시 납부 기한 지나서 그냥 넘긴 적 있으신가요?
2025년에도 여전히 자동차세는 제때 내지 않으면
‘가산금’, ‘압류’, 심지어 ‘번호판 영치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를 미납했을 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, 단계별로 정리해봤습니다.
자동차세 부과
자동차세는 보통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2월, 두 번에 걸쳐 부과됩니다.
하지만 연납을 신청하면 1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.
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연체가 시작되고,
3%의 가산금이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.
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(1.2%)이
최대 60개월(최대 75%)까지 누적될 수 있어
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미납 후 체남금 계산
예를 들어 10만 원의 자동차세를 미납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,
가산금 3,000원 + 중가산금 약 6,000원까지 더해져
총 109,000원이 됩니다.
납부 금액이 적다고 방치하면
실제 체납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.
체납 시 불이익
더 큰 문제는 지방세 체납으로 간주되어
각종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. 대표적인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
- 은행 계좌 및 급여 압류
- 재산세 체납과 연계한 부동산 압류
- 신용등급 하락, 대출 제한
- 차량 매도·이전등록 제한
- 공공요금 납부 시 불이익 (주민센터 증명서 발급 제한 등)
이 중에서도 ‘번호판 영치’는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제재 중 하나입니다.
지자체 단속팀이 차량 번호판을 직접 제거하며,
영치된 번호판은 체납금 전액을 납부해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심지어 일시적인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가산금 외에도 체납 2회 이상이거나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,
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가 강제 매각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
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재산 압류로 이어지며,
차량을 처분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.
자동사체 체납 예방법
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?
자동차세는 연납을 신청하면 10%를 할인받고
1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.
위택스(wetax.go.kr)나 이택스(etax.seoul.go.kr)에서
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, 카드 납부도 지원되므로 부담이 적습니다.
또한, 모바일 납부 알림 신청도 꼭 추천드립니다.
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토스 등 다양한 경로에서
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어
체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.
결론
자동차세는 의외로 ‘작은 돈’이 아니라,
미납 시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‘부담스러운 빚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
2025년에는 자동차세 연납 또는 기한 내 납부를 생활화해
불필요한 가산금과 제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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